해외사례 두고 이견 충돌

금주 공청회 재격돌 예상
 
 
4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은행권과 보험권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와 관련한 해외사례가 국회에 허위보고 됐다고 주장한 반면 생명보험협회는 제도적인 참여 허용을 보고한 것일 뿐 실제 참여사례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실제 참여사례 여부는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허용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사례의 진실은
논란의 핵심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 사례다.
 
생보협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 주관 간담회에서 캐나다의 경우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지급결제상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생보사와 증권사만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생보사는 지급결제업무를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재무부, 중앙은행, CPA(캐나다지급결제협회)로 구성된 지급결제특별연구그룹에서도 생보사의 직접 참가 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또한 회원국간 송금 편의 등을 위해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이하 PSD을 지난 2007년 11월 제정해 비예금수취기관도 지급기관으로 지정되면 소액지급서비스 취급을 가능토록 했으나 예금수취는 불허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는 11월까지 자국 법률에 PSD를 반영토록 돼 있으나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결제 완결성 보장 대상 중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보험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여와 무관하다.
 
은행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경우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해외사례 중 보험사의 직접 참여를 허용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보협회는 “지난 3월 24일 열린 보험사 지급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 참여가 허용됐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며 “제도적인 참여 허용을 보고한 것이지 실제 참여 사례를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증권사도 참여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으로 인해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허용도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증권사는 예탁금이 자통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통해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예치금 사용을 협회차원에서 주장할 뿐 법적근거를 보험업법상에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증권사의 예탁금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제 적용대상이지만 보험상품은 실명제 적용이 배제돼 있어 자금세탁 우려도 있다.
 
아울러 증권사는 유가증권 매매과정에서 수시입출금 기능이 존재해 왔으나 보험사는 보험료 월납,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몇 년 또는 평생에 한번 보험금을 지급받는 바 수시입출금 기능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사에 지급결제 직접 참여를 허용한 바 없다는 사실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보험업법 개정 내용중 지급결제 직접 참여 허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남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정무위 상정에 앞서 이번주내 은행, 보험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