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의무사용 제도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작된 연차휴가의 의무 사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은행원들은 연월차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영업점의 일손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도 고작 2~3일 정도 쉬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실제로 은행원들의 연 평균 휴가 일수를 조사한 결과 4일도 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이 연차휴가를 의무화하면서 이른바 리프레쉬(Refresh/재충전) 휴가가 제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재충전 휴가와 관련 노사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의 경우 연차와 재충전 휴가의 사용 방법을 놓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자발적인 연차 휴가 사용을 포함해 5일 정도의 휴가를 자발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재충전 휴가를 아예 제도화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나은행의 ‘재충전 휴가제’는 특별휴가와 명령휴가를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강제해 영업일수로 최대 17일까지 재충전 휴가를 쓸 수 있다. 즉 거의 한달 정도를 쉴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은 또 영업점의 일손 부족을 감안해 4월중 신입행원을 채용, 상반기 내 일선 영업점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본부 직원도 최대한 지원해 휴가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아울러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재충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실점장도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용 실적을 본부단위로 관리 및 독려키로 했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은행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격무에 시달린 은행원들의 심신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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