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관련 재해보험制 통합

인적재난보험 도입추진 활발
 
손보업계는 올해 신(新)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재난보험 등 정책성보험 활성화에 중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절대적 협조여하에 따라 시장성이 결정된다. 갈수록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성보험제도는 크게 풍수해보험, 가축보험, 농작물보험, 양식수산물보험 등 4가지로 구분된다.<표 참조>
 
먼저 가장 빨리 도입된 가축보험은 소, 돼지 등 12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규모는 400억원(2008년 기준)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작물보험은 사과, 배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시장규모는 542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주택, 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74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양식수산물보험은 1억원 규모로 시장성이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정책성보험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이나 정부의 제도 확대 등이 예정돼 있어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제도 확대 및 신규도입 추진중인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제도 통합 및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전면 개정, 2010년 1월 시행함으로써 현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1년까지 30개 작물 및 농업시설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쌀을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되면 시장규모는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 관련 재정투입도 2008년 909억원에서 2010년 1467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1998년부터 추진됐던 인적재난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제도는 특수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재난으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적재난보험시장 규모는 1275억원에 이른다. 
 
보험사 관계자는 “인적재난보험제도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이 지연됐으나 현 정부에서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최근 정부 및 보험업계 차원에서 화보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확대, 개정을 통한 재난보험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정책성보험시장 기반이 마련될 경우 저성장 기조에 처한 일반보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정책성보험제도 현황
 구분  풍수해보험  가축보험  농작물보험  양식수산물보험
 법령/부처  풍수해보험법  가축법  농작물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소방방재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도입년도  2006년 5월  1997년 1월  2001년 4월  2008년 7월
 보험대상  주택, 축사, 온실  소, 돼지 등 12종  사과, 배 등 15개  작물 넙치 및 양식시설
 보험사업자  삼성, 현대, 동부  농협, 손보사 공동인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시장규모(2008)  74억원  400억원  542억원  1억원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