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안 ‘동상이몽’

관련법 개정 산 넘어 산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농협 개혁이 한발짝 나섰다.
 
그러나 농협 개혁의 핵심인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농협 개혁이 물거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후에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수립 및 추진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앙회장의 인사권 배제, 단임제 등을 적용키로 했으며 조합장 비상임화도 도입키로 했다.
 
일부 조합장 비상임화 요건 중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에서 ‘25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대상이 줄었고 조합 선택권 확대 폭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향후 진행될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연합회 방식의 방안과 지주회사 방식의 의견이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연합회’로 바꾸고 그 밑에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안을 내놨다.
 
또 현재 중앙회 안에 ‘상호금융 총본부’ 형태로 있는 상호금융(조합을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도 별도의 연합회로 분리해 ‘2연합회 2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도록 제안했다.
협동조합의 당초 설립 목적을 위해 상호금융연합회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구소를 통해 신용사업부문을 ‘NH금융지주’로 분리하고 경제사업부문 역시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명칭과 교육·지원 사업은 존속돼야 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신설은 현실 여건이 충족된 뒤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위원회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두 방안 모두를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농협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각종 세제 혜택도 신·경 분리와 함께 사라진다.
 
지금은 농협중앙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어 한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 과세 없이 오갈 수 있지만 사업이 쪼개지면 이익금이나 배당금이 오갈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단 농협 협동조합의 역할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 본연의 개혁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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