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법무부에 의견 제출

사안별 판단이 현실에 최적합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중상해 기준 마련을 위해 손해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의 요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상해 기준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중상해의 경우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설정은 무리가 있다고 법무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중상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중지를 모았다.
 
이에 따르면 중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최종적인 장해상태에 근거해 판단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제반사정을 고려,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즉 중상해 발생 가능성은 연령,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기준에 의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상해 해당 여부는 최종 확정된 장해상태 등을 참작해 수사기관이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상해 판단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기왕증, 장해의 영구성, 개호필요성,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정도 등 사고내용 등의 요소를 제시했다.
 
아울러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중상해 판단과 관련한 장해평가체계의 정립 등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통계적 장해발생 개연성을 기준으로 한 수사대상 범위기준을 설정해 법적용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은 있다고 못 박았다.
 
그 대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상의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중상해 해당여지를 판단,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무엇보다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임과 동시에 장해발생 개연성을 통계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특법 위헌 판결에 따라 손보사들은 법률비용보장 특약상품 개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금감원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명확한 보상범위 정의 △위험관리와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요율 반영 △기존 계약과 신계약과의 동일 보장을 위한 특약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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