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류건식 연구위원 주장

수급권 안정의 법규손질 필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 상충 문제가 발생,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수탁자 책임, 수탁자 자격 및 적격요건, 제3자적 감시기능, 수탁자의 보고·통지·공시의무 등과 같은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문제점으로는 △사용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 △수탁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 미비 △보험계리사 등의 제3자적 감시기능 취약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류 연구위원은 보고·통지·공시의무 등과 같은 시장중심의 감시기능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 상의 감시기능 관련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제도 선택 및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제재조치가 미흡하므로 사용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책임 위반 시 제재조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해 제3자적 감시기능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류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미국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여부를 보험계리사가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보험계리사가 책임준비금 적립, 연금계리보고서 작성 등 연금재정과 관련된 계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해 제3자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작동해 법규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수탁자 의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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