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적법성 등 강조

보편적제도로 모럴해저드 방지
 
 
미래에셋생명은 퇴사한 설계사 반발로 촉발된 ‘선(先)지급수당 환수 논란’ 관련 보험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 또한 명백해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수료 선불제도 악용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과 보험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당환수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영업조직 수당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퇴사한 설계사들의 영업내용 중 미(未)유지 계약을 기준으로 기(旣)지급된 수당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았고 대상 설계사들은 이에 반발, 대책모임을 결성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사태에 정치권까지 관심을 갖자 미래에셋생명은 금융감독원의 해명요청에 따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의 수당체계=설계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보험사의 수당지급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통 보험계약은 장기적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매월 납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당장 파생된 재원만으로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되는 생계상의 어려움을 감안, 모집계약의 향후 유지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 단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선지급된 수당의 일부를 환수한다.
 
즉 설계사 등 모집인의 편의제고 및 보험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선진보험사로부터 도입돼 현재 대부분 회사들이 채택, 운영중이다.
 
 
◆선지급체계의 타당성 여부=미래에셋생명은 동종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수당 및 환수규정을 보면 전체 사업비(계약유지 및 광고 등의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보험기간 2년째까지 선지급하고 모집수당은 1년간 계약이 유지될 것을 가정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할 경우 해당기간 만큼 환수한다.
 
설계사가 자리에서 물러나 기체결한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내부규정을 설계사 교육 등을 통해 환기시키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선지급수당의 환수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었다는 일부 설계사 주장이야 말로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라며 “모든 절차는 관련 법령, 사규 및 설계사와의 위촉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당 및 환수관련 규정은 미래에셋생명의 ‘FC 보험영업지침’에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교육 등 시시때때로 주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설계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환수는 ‘먹튀’ 근절제도=보험계약은 장기적이라는 특성상 신규모집 뿐 아니라 계약유지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영업조직의 초기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한 선지급수당체계를 악용, 보험계약 유지는 도외시한 채 불완전판매 행위 등을 통해 단기간 성과를 올려 거액의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후 소속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설계사’가 늘어가고 추세다. 다시 말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로 인해 부실 모집된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돼 사업비 과다지출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고객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의 적정 유지율 유지 및 부실모집 방지를 위해 선지급수당체계 운영에 따른 환수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한편 설계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보험사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처럼 수당체계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금감원은 조만간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수당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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