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돌파구 없어 李행장 크게 고민

점포 폐쇄, 영업 정지 등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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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우리은행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잇단 ‘기관경고’로 인해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 비자금 건과 파워인컴펀드로 야기된 금융분쟁으로 연이어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6월부터 시작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도 ‘기관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금세탁 혐의 거래에 대한 미보고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29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어 지난 주엔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킨 바 있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 소송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가 하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파워인컴펀드와 관련된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의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면서 손실 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제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다음 달에 시작되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도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의 투자손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은행은 3년 이내에 3회의 ‘기관경고’를 부과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독 당국은 가중처리 규정에 따라 영업 또는 업무의 전부 정지 내지는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시키게 된다.
 
우리은행의 영업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추가적인 구조조정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경고’ 3회로 인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은행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행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최상의 상황을 헤쳐나갈 현실적인 돌파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임 은행장들이 벌여놓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이종휘 행장과 우리은행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趙誠俊 기자>sung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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