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실태조사 실시 ‘압박’

데이터 정합성 제고 등 주문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 보장하는 민영보험사의 의료비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등 불완전판매 관행이 아직도 여전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을 통해 모집한 계약을 포함해 손보사의 고객에 대한 중복가입 현황 체크여부와 민원소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판매원칙 위반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의원 치료에 드는 실제비용(이하 실손)만큼만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손보업계가 종합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협회 주관으로 ‘실손의료비보험 사전조회 관련 TFT’를 구성,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
 
TFT는 △계약조회 의무화 △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현황 파악 및 방지 △안내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됐다.
 
당장 손보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손보사 상품판매 프로세스 개선 △실손의료보험 판매관련 검사 실시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 시스템 개선 등 사항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중이다.
 
금감원은 각 사별로 전산개발 등과 같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모니터링 스크립트 추가 등 정책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시행할 것을 손보업계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등록된 의료비 데이터의 정합성 향상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한편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난 3월 대형 손보사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실적은 전달대비 2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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