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건복지가족부 합의

손보사 ‘경쟁력 악화’ 불가피
 
 
‘개인 실손 의료보험’ 보장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위원회와 복건복지가족부는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비율을 90%로 확정한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험사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의보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다. 손보사는 1979년부터 실손 민영의보시장을 개척,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관련통계 등 위험률이 없는 생보사에 영역이 개방되면서 리스크를 고려한 생보사들도 지난해 5월부터 의료비의 80%만 보장하는 실손 상품을 출시했다.
 
마침 생보사의 시장참여가 이뤄질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의보 상품과 연계하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100%인 실손 보상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노하우가 없는 생보사들은 이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했다. 반면 보장한도 축소로 경쟁력 악화를 우려한 손보업계는 크게 반발해왔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손·생보사 모두 본인부담금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해야만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보사를 통해 가능했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은 손보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중 하나였으나 이번 보장범위 축소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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