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손보사, 실무진 적극 검토

헌재판결 후 모럴헤저드 방지차원
 
 
의료비에 이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실손 보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실손 보장이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손보사들은 장기보험 형태로 형사합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 건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시골길에서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나 피해자가 세군데 보험사에서 형사합의지원금을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보험사기 및 도덕적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즉 형사합의 지원금 지급이 도덕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정액 보상원칙에서 실손 보상으로 제도 전환을 손보업계 실무자들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이 늘고 있으며 중상해 기준이 모호해 적정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와 함께 이번 실손 보장제도 도입 추진은 손보사들이 헌재판결 이후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작용했다.
 
손보사들은 교통법규 8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중과실이 처벌돼 현재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
 
형사합의 지원금에 대한 실손 보장이 도입되면 민영의료보험처럼 중복가입 차단을 위한 보험사간의 정보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월 26일)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월 1∼25일 평균 343건이었던 것이 3월 23일 기준 480건으로 39.8% 급증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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