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법무법인 세종 주최

투자권유규제 및 판례 설명
 
 
금융투자업 실무진을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업계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법적 쟁점 및 주요 판례 동향’이란 주제로 두 세션에 걸쳐 지식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반적인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발생한 금융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1세션에서 김상만 변호사는 투자자보호제도 개관에 대해, 2세션에서는 이홍철 변호사가 최근 금융분쟁관련 투자자보호제도의 법적 쟁점 및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상만 변호사는 투자자보호 필요성 및 의의, 투자권유 및 광고 규제, 투자자 보호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 투자권유 규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투자자에 대한 권유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사전적 규제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의 매매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 안내는 원칙적으로 투자권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이메일 등을 통한 광고 또는 안내행위가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 예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 또는 팝업창을 통해 신규상품 및 추천상품을 개시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투자자 특성별로 이를 작성할 것을 권했다.
 
투자자 정보의 확인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고객에게 동시에 복수의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 동일 고객이더라도 투자예정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펀드별로 투자목적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 펀드에 대해 투자예정기간 및 투자자금 등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시 고객정보를 이미 확인한 계좌에서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2세션에서 이홍철 변호사는 환변동 보험, 키코, 펀드 관련 분쟁 사례 등을 통해 최근 판례의 동향을 설명했다.
 
이중 최근 논란이 됐던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사이트펀드 사례에 대해 이홍철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특정국가(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식편입비중이 높아 약세장에서 리스크관리가 불충분하다고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에서는 중국에 과도하게 투자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약관에 위반한 것이 아니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를 각하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금융상품이 대두됨에 따라 법원은 투자권유자에게 고도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시장법 및 법원의 태도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허창복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제도 및 법률 쟁점들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점이나 궁금증이 해소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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