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지난 9일 공포

보험,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보험요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를 통과했으며 일주일 후인 9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요율 조정 △목표기금제 시행 △차등요율제 시행 △퇴직연금 예보대상에 포함 등이다.
 
예보요율은 은행 0.1%→0.08%, 증권 0.2%→0.15%, 보험 0.3%→0.15%로 하향 조정됐으며 저축은행은 기존 0.3%에서 0.35%로 소폭 인상됐다.
 
퇴직연금도 DB형은 제외하고 DC형만 예보대상에 포함됐으며 차등요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요율 차등 폭은 ±10% 수준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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