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현황 등 데이터 분석中

소비자 권익 침해여부 22일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에서 보장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의 실손 상품 프로세스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약관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침해 유무 즉, 불공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손·생보사에 실손 관련 중복가입 현황을 요청하고 넘겨받은 자료와 상품약관을 분석 중이다. 22일 불공정여부에 관한 심사가 예정돼 있다.
 
조사의 핵심은 비례보상과 선(先)처리 불가 조항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해당 상품에 중복가입 시켜 보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으며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사후 선(先)처리 불가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는 여러 보험사의 의료비 실손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정액이 아닌 실제 의료비만큼만 비례보상 받는다. 예를 들어 2개의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고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이 금액만큼을 2개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소비자 불편을 덜기 위해 다수의 회사 가입 시 한 회사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후 보험사끼리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 내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대로라면 각사가 맺은 계약을 한곳의 대표회사가 손해사정(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을 해야 하며 만일 사후 고객에 의해 송사로 이어질 경우 한곳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각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기준 또한 달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게 현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청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는 실손 상품시스템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이 KDI 연구결과 손보사의 중복가입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며 중복가입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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