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 필수사항 이행 여부
손보협회 및 업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일정 기준의 대형 GA를 방문, 이들이 판매한 올 4월 장기신계약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상품설명서제도, 모집자실명제, 가입자유의사항 및 의료비 중복가입 확인란의 자필여부 등을 중점 체크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법인대리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경유처리, 승환계약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보험사 공신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