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모집인制 개선…이달 시행중

자율규제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제동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동안 느슨했던 카드발급 프로세스가 한층 강화됐다.

카드업계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모집인 관리 규약을 마련했으며 모집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각별히 신경 쓴다는 방침이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제정 등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모집인 등록·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카드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세부계획 추진 TFT’를 운영해왔다.

모집인제도 개선은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인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카드 모집 시 모집인 준수사항 개선 △모집인 교육 강화 △모집인 조회시스템 개선 등 4가지 틀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별 모집인 위탁계약 해지기준 운영에 의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온 점을 고려,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위반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사유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모집인 등록이 불가능토록 한 것으로 예를 들어 현금제공, 경품제공 2회 적발, 금융질서문란 행위 등은 12개월간 등록금지라는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또 카드사들은 모집인 등록의 지연 및 누락, 규약위반 모집인을 협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패널티를 부과 받는다. 

무자격자의 모집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집인 실명제도 더욱 강화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신분증 및 명함양식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의 카드 모집 시 신분증 패용 및 명함 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카드발급신청서에도 모집인 이력 등 정보 확인방법 안내 문구를 명시해 소비자에 의한 불법모집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모집인 교육은 협회가 제작한 ‘표준강의 교재’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상품 및 영업실무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카드사별 모집인에 대한 교육수준 격차를 좁히고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 차원이다.

협회는 교재를 바탕으로 한 카드사의 교육을 이수한 모집인에 한해 영업이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교육현황을 평가, 필요시 카드사에 시정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모집인 등록번호 및 모집인 성명 등을 이용해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화면에 모집인 사진이 표시되도록 여심협회 모집인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카드신청인이 모집인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모집인 합동 기동점검반’을 8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과거 유동성 위기를 교훈삼아 카드 모집행위와 발급 심사절차를 철저히 분리, 운영하고 회원심사 시 회원의 직장, 소득, 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모집인이 신용카드를 모집했다고 해서 전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마련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 상무는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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