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산출, 보장기준 등 놓고

손·생보업계 ‘제2라운드 중’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보장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제도변경 실행을 위한 ‘상품표준화 작업 TFT’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작업반 가동 전부터 각종 표준화 기준을 두고 손·생보업계간의 신경전은 치열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양 보험업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상품표준화 작업반은 의료보험상품의 보장담보를 10여개 안팎으로 통일하는 것을 비롯해 요율산출, 갱신주기, 보장기준, 상품형태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표준화 내용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양 업계의 의견차이가 확연해 이견차를 좁히는데 향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요율산출 관련 데이터가 많은 손보업계는 회사별 경험요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보업계는 손·생보 모두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시장에 대한 경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인 것이다.
 
보장기준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하다. 손보업계 경우 통원은 1일당 공제(일수 한도 적용), 입원은 사고 때마다(질병별 한도 적용)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생보업계 경우 통원 1회당 공제(연간 회수 한도 적용), 입원 연간한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품형태와 관련 손보는 상해입원·통원과 질병입원·통원 상품을 원하는 반면 생보는 종합형, 상해형, 질병형 등 3가지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상품 갱신주기는 현재 3년이 유력한 가운데 약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생보는 3년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손보는 회사별로 3년, 5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손보업계는 개정 예고된 보험감독규정 부칙에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칙에 의하면 규정개정 고시일(이달 16일 예상) 이전 인수계약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시한 날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인수한 계약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10월 이후 부활계약에 대해선 계약갱신 때까지 기존 보장비율(10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