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연체이자부담 없어

교보생명은 지난 4월부터 전개해 온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9월말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이 기간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가입 당시와 동일한 보장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7월 기준 보장 효력을 잃어버린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 전건이 부활대상이며 최대 24개월 치의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다만 효력 상실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엔 신규 가입과 동일한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터넷 전자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부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김욱 마케팅기획팀장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일수록 고객에게는 만약에 대비한 위험보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살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캠페인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활캠페인을 통해 1만 여건(100억원 가량)의 계약이 부활됐다고 밝혔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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