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 작업 총6개월 이상 소요

현실성 감안못한 유권해석 논란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변경되면서 관련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환차익이 과대 계산돼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돼 세금 환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펀드 과세소득 재계산하는 작업에 일정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고객이 환급받기까지는 약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는 “과세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환차익으로 보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했던 부문만이 환급되기 때문에 환급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까지 해외펀드 과세소득 재계산 및 환급 작업을 해야 하는 관련 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실무적으로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며 세금 재계산을 통해 환급 가액이 확정돼야만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은행 등 사무수탁사는 평가차익 비과세 시작기점인 2007년 6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2년간의 과표 기준가를 재산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는 약 2000여개이고 펀드 1개당 편입돼 있는 종목이 최대 200개, 평균적으로 80~100개”라며 “해당펀드에 편입된 각각의 종목에 대해 재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자마다 펀드를 가입한 시기가 달라 취득일 주가 및 환매일 주가, 환율변동분을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직접 고객에게 환급을 해야 하는 판매사도 동일하다.
 
사무수탁사로부터 재산출된 과표 기준가 데이터를 받은 판매사는 이를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 각각의 투자자들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되는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고객 개별 접촉 및 설명이 이뤄져야 하며 장기간 경과된 특히 결산이 있었던 펀드는 원천징수 내역을 변경, 좌수 원장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까지 이번 과세방법 변경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되기까지는 적어도 1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약 6개월간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이를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사무수탁사에서 과표 기준가 재산출을 하는데 약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판매사도 동일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소요기간에 크게 웃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판매사, 운용사 및 사무수탁사 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업계 차원에서 공동방안을 협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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