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대화 재개 … 오히려 갈등만 커져

반납·동결 온도차 극명, 개별교섭 병행 관심
 
금융노사가 2개월 만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동결을, 사측은 임금 5% 반납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중앙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사측 대표는 신입직원 20% 임금삭감을 비롯해 기존 직원 5% 급여 반납, 연차휴가 50% 사용 의무화를 제시했다.
 
기존직원 임금삭감까지 요구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 3월 잠정합의했던 요구수준보다 높다며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금 반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첨예한 이견차이를 보이자 은행연합회 신동민 회장은 산별교섭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또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신동민 회장은 “다음달 20일 열릴 중앙노사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교섭권을 개별 기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 중단은 교섭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지만 각 지부의 반응은 다르다.
 
일단 금융공기업 외 시중은행 노동조합은 임금 5% 반납에 긍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임금 5% 반납을 하더라도 지난해 임금협상 결과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실제 반납율은 3% 내외로 그칠 것”이라며 “임금 반납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동결, 영업시간 변경에 관해 임단협을 체결한 후 국민, 우리은행은 시간외수당 별도지급으로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한은행 노사도 금융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 4월 임금을 6% 반납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개별은행의 행동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조도 국민여론이나 사회 정서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협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車振炯 기자>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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