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때 이슈화 전망

일부 정무위원들 자료준비중
추진 정당성·파장 추궁예상
 
의료비 실손 보상보험 보장축소 시행을 위한 표준안이 최종 확정돼 오는 10월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10월 5일~24일)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비보장 축소 시행과 관련 손해보험 노동조합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어 당분간 금융당국의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민영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료비 실손 상품의 보장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한 문제 여부를 적극 파헤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질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다.
 
민영의보가 국감의 이슈로 떠오르는 데는 보장축소가 합당한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단행되는 등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들은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이유 및 타당성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방침이다.
 
A정무위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서둘러 하위규정(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보장범위를 90%로 축소한 것은 내용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작위적 규제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및 개별기업의 영업 자유 등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이 의원 주장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실손 보험을 인정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손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 등 민영보험사의 상품운영은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이뤄지는 게 당연한 위치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시장 자율적으로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법률이나 규정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행하는 사례는 없다.
 
실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은 0~100%까지 자기부담금 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밖에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A정무위원은 “금융당국이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제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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