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설 추가 등 관련법 개정

의원입법 예정…내년 도입될 듯
 
 
화재보험시장이 소폭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최종 확정되며 의원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건물 대상의 확대는 물론 청소년시설 등도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특수건물에 대한 포함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먼저 학원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200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병원은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대형건물은 11층 이상에서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으로 바뀐다.
 
특수건물 적용기준 변경 외에도 청소년시설, 여객 및 자동차터미널, 철도·공항·항만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이 특수건물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수건물의 현행 기준은 그동안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수건물 대상 추가와 함께 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폭발, 붕괴를 보장하는 담보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화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 화재보험법은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손해보험업계는 약 20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손보사의 화재보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해약환급금) 규모는 2008회계연도 기준 2801억원으로 전체 보험매출 중 0.8%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매출은 2005회계연도에 32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점 줄어든 추세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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