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도 높여 문제예측 등 시행착오 최소화

 

유기적 협조관계가 중요한 보험료산출체계

계리과학 위한 체계적 투자 … 경쟁력 결정

상품심사제도 개선 및 예측 모델 제시돼야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은 체계화된 업적 및 수익관리에 기반을 둔 성과문화를 한층 제고하고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보험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대대적 인식 전환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환경 및 회계 관행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상이 되는 기업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즉 국내외 자본시장을 둘러싼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패러다임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측가능 하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당국의 사전 예고 및 향후 계획 제시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어 성공적 정책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기에 정책당국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 시기,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수용 방법과 형태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한 내용과 도입 영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및 지식수준을 높이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투명성 제고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행사 강화를 위해 사전 포석이 필요하며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 실무자 대상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 제도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향과 변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료 산출체계 선진화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방식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체계이다.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존에 사용하는 3이원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로는 보험부채의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험요율산출체계는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 하에서는 기존 상품개발 업무가 회사 전체의 경영목표, 전략 등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초요율 뿐만 아니라 유지율, 판매규모, 옵션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야 하므로 목표이익 설정에 따른 각 부서별 목표성과 달성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된다.

그동안 사용하던 3이원방식에 의해서는 보수적 예정기초요율 책정을 통해 주로 사업비율을 조정해 이익을 시현했으나 현금흐름방식 하에서는 목표이익 부여 및 인수, 수당이나 투자계획을 비롯한 최선추정치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3이원방식의 요율산출체계에서는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가 투자부서, 영업부서 등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금흐름방식의 요율산출체계로 전환하게 되면 상품개발부서와 타 부서간의 업무에 있어서 보다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방식 요율산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은 기존 3이원방식 요율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3이원 외 다양한 환경변수 증가로 로 적정손익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현금흐름방식의 종합적인 요율관리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시나리오 대응 시스템 구축
 
향후 적정한 시장환경 시나리오를 계리·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험사의 주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최선의 추정을 위한 미래예측, 즉 시장환경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계리적인 관점은 계산(Calculating)의 개념에서 추정(Estimating)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추정의 개념에서 계리 과학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계리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계리적인 산출중심이지만 추정 개념에서의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투자분석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서별 책임경영 체계 도입을 위해 상품개발, 운영에 대해 전사가 합의한 의사결정 및 부서별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미래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최선추정치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경험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인 미래예측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체계적인 경험데이터 관리를 위해 현재의 복잡한 상품 및 손익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가격산출 매뉴얼(Pricing Manual)을 마련해 상품개발 절차, 최선추정치 설정, PAD 설정, 원가분석에 따른 사업비 책정, 집행 및 배분기준 등에 대해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가격산출 매뉴얼의 작성은 초기 보험사들의 경험부족으로 인해 시행상의 곤란함이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을 비롯한 보험유관기관에서의 가격산출 매뉴얼지침(Pricing Manual Guideline)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리전문가 양성 및 자율적 업무권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리 전문가들의 역량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리 및 회계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 및 교육을 통해 역량 향상 및 능력을 높이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계리 및 회계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미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EU의 상장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크를 실시하는 등 도입과정에서의 혼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계리 및 회계전문 인력들의 EU 상장보험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계리법인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경험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의 자율적인 계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선임계리사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 등 단순 확인업무를 탈피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른 준비금의 충분함 등에 대해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매우 높으며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를 보험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 실무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수리 실무는 캐나다 계리사회인 CIA(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에서 정한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외부 계리사의 감사를 받도록 한 반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부채는 선임 계리사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다만 계리사간의 방법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OSFI에서 통일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임계리사와 관련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독립성 및 권한의 인정을 통해 단순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 보험부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의적인 보험부채 평가와 선임계리사에 따른 지나친 편차를 막기 위해 보험부채에 대한 통일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임계리사들의 보험부채 판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는 방향의 제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부분별 계리제도의 개선
 
책임준비금의 개념 변경, 책임준비금 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 제도의 개선, 계약자배당 제도의 개선과 같은 계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책임준비금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현 보험업법 시행령 63조에 의하면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 정의를 보험료적립금은 계약자의 채권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준비금 또는 보험계약 가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 계약건별 계산방식에서 유사위험·보험 상품별 통합준비금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상품별 유지율 등 다양한 가정을 반영해 미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발행년도법 방식으로 결정되는 책임준비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재가정 및 기초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내용인 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 평가에 대비해 보험료, 보험금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해 미래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는 영업보험료 방식의 책임준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도 계약자 잔여지분의 지급 개념에서 급부의 지급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즉 계약자에게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급부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옵션이나 보증 등 경우에도 급부로 인식해 가격산출을 하고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표준해약환급금의 경우 최저 해약환급금 수준 이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약급부의 지급이 가능한 최저 해약환급금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심사 등 감독방향 전환
 
보험사에 대한 감독방향에 있어서도 상품개발 및 보험요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최소화하고 상품별 개요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선임 계리사의 자율검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업무 대신 해약환급금 규정준수, 준비금의 충분성, 일관된 가정설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상품심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상품심사제도 개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기나 연단위의 주기적인 검사시 준비금 충분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및 공시서류 등에 대한 사전적인 심사는 강화하고 보험약관과 실제 상품 설계의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며 표시광고 규정위반 여부 및 약관 등에 대해 계약자 이해가능성 위주의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Policy Illustration Law’나 ‘Contract Readability Test’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험 경영 및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원분석기준 및 보고, 예정 사업비 계상 및 실제 사업비 배분 기준과 같은 기준 및 보고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선추정치 설정, 검증 및 준비금의 충분성 검증과 같은 선임 계리사 연간 보고서의 보고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인 공시보다는 개별 계약자의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의 투자원금 공개, 보험 안내자료 제공을 비롯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에 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예측모델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보험시장에 있어서 계리업무 능력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미래예측 모델에 대한 감독당국의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각각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해 규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캐나다처럼 미래시장 환경 예측에 대한 규정된 모델을 개발, 제시하고 독자적인 계리시스템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사가 충분한 계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계리시스템의 연구를 진행해야하며 중·소형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 도입 및 변화가 바람직하다.

보험사의 보험경영과 관련해 규제 면에서 살펴보면 보험사의 자율적 계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일정요건을 규정화해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부채에 대한 과소 적립이나 과대 적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이 보수적인 보험부채평가제도가 아닌 최선추정에 의한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방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 자본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선진 외국사례와 같이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예측에 대한 최선추정이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산, 자본의 적정성분석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부채평가의 자율성 증대로 직접적인 감독방식보다는 공시 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 도입이 요구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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