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하 KRX)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자본시장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참가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KRX와 예탁원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결정한 바이다.

KRX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다.

단 시장조성이 제도화돼 있는 상품인 10년 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의 거래수수료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2일부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다.

이번 면제 금액으로 KRX는 약 620억원, 예탁원은 약 175억원으로 총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예상금액인 175억원은 증권회사수수료 164억원과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11억원이다.

한편 KRX와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와 함께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 수준 및 수수료 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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