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姸, 정책세미나 개최

기업어음의 법적 이중성 해소
 
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어음(CP)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사채제도는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최소 만기일을 1년 이내로 설정하는 등 일정한 성립 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에서 ‘단기사채제도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단기사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일본의 단기사채제도 도입현황,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기업어음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으로 단기사채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황세운 연구원은 “기존 CP와 동일한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적 이중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CP는 어음법과 자본시장법 모두에 적용받고 있는데 어음법에 따라 반드시 실물증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실 및 위·변조 위험 △발행회사의 자금이용 지체 △증권과 대금의 분리결제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CP는 분할양도가 금지돼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금액과 만기가 다를 경우 거래에 어려움이 존재해 유통시장의 발달이 미비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P는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등록·신고 의무가 없고 발행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탁되지 않은 CP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CP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단기사채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사채는 동시결제가 가능한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 및 유통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최소 금액단위 이상으로 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위해 단기사채를 사채로 규정하지만 신고서 제출은 완화 혹은 면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사채 신용평가에 있어서 유동성 리스크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와세다 대학 법학학술원 이누카이 시케히토 교수가 ‘일본의 단기사채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과장은 ‘단기사채법 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기사채제도에 대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오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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