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녹색금융 정조준

친환경기업 여신 우대, 수수료 감면 등 지원
시장 활성화 위해 정부 세제지원 뒷받침돼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됐고 이에 따라 감축 이행의 신축성을 위한 교토유연성 체계가 도입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한국은 현재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나 후속 회의에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 8월 저탄소와 녹색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금융 분야는 새로운 친환경 녹색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기능과 제도적 인프라 기능을 수행함으로 녹색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

대부분의 녹색산업은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사업 위험이 크다.

때문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지원 및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은행을 비롯한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여신 지원과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친환경 관련 금융상품 및 제도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업 운영, 제품 개발 및 사업 개발 등의 녹색정보를 이용해 친환경기업에 여신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금융서비스 관련 조항을 포함하며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2006년 10월 환경리스크를 감안한 기업 및 사업 평가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환경심사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에 보급했다.

가이드라인은 산업 및 주변 환경의 위험 여부, 고객의 환경프로필, 환경경영실적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 2월 녹색산업 영위기업에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추진방향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녹색선진국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또는 공익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가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

녹색기술과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금융기업의 사업적 가치와 충돌해서는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재 은행권의 녹색금융 동향을 살펴보면 신사업개발을 통한 수익원 확충보다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를 통한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금상품의 경우 친환경 활동에 서명하거나 전자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가산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고 이자의 일부를 친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형태의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표1 참조>
 

▲     © 대한금융신문


하지만 대부분 판매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 은행권의 녹색상품개발이 한계성을 갖는 이유는 사업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부족, 사업의 고위험 특성, 인프라 미비 등 때문이다.

정부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나 예금, 채권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어야 하며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표2 참조>
 

▲     © 대한금융신문


단 정부는 비과세·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서 조달한 자금 중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만큼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투자자는 금융기관을 믿고 세제혜택을 기대해 상품에 가입한 만큼 녹색산업에 60% 이상 투자를 못할 경우 그 책임을 금융기관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회사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만큼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관리·감독방안을 내놓았다.

◆다양한 상품개발과 보급 필요
 
최근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도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녹색금융상품의 종류는 아직 다양하지 못하다.

해외의 녹색금융상품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보존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의 예금상품 외에도 환경관련 지표에 금리를 연동하는 형식의 예금상품이나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그린카론, 그린모기지 상품과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심사에 반영하는 대출상품들이 보급되고 있다.

아직 국내의 수급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상품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양한 유형의 상품개발과 보급활성화를 통해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고 소비활동에서의 친환경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상품의 초기 시장창출과 국민생활의 녹색화에 기여해야 한다.

녹색금융이란 용어가 아직 생소한 수준이지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녹색금융의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전적인 준비를 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