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지역 내 대부업체 직접관리

서울시 본청에서 수행됐던 대부업 사무가 내년 1월부터 25개 각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구별, 관할 지역 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구가 수행하는 대부업 사무는 대부업 등록신고와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가 중심이 된다.

대부업 신규등록 및 변경, 갱신, 폐업 신고가 자치구를 통해 처리되며 대부업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지도감독 업무가 함께 실시된다.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 또는 폐업신고시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현재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자치구별 업무수행을 통해 구별 평균 250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으로 대부업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밀착 행정을 통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밖에도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서울시, 경찰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외에 그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자치구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구제통로도 확대됐다.

<金慶泰 기자>hykkt@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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