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지원 및 세제혜택 필요

최근 녹색금융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9월 UN정상 회의를 전후로 선진국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 개도국 역시 이를 계기로 감축 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국가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최근 확정하고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소관련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개발과 해외 관련 사업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희진 연구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Cap & Trade)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점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배출권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적 정비 이후 탄소배출권 관련 거래상품, 메커니즘, 인력을 거래소로 전환하는 3단계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노희진 연구원이 제시한 3단계 방식은 1단계 기존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으로 거래를 하고 2단계에서는 기존 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기존 거래소의 물적·인적 지원을 받으면서 형식적인 별도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탄소 배출권 시장의 수익구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정도가 되면 실제적 독립적 거래소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노희진 연구원은 “탄소배출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인 개념에 따라 일반 상품과 금융상품을 한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나 신탁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탄소배출권 거래를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보험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희진 연구원은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서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산업계 및 금융기관 등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탄소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기관·투자기관에 대해 사업 개발 관련 경비를 보조하거나 자금융자, 펀드 조성 및 세제 혜택 부여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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