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50.1%, 공동주택 29.3%만 가입

국민 대다수 실화책임법 개정 사실 인지 못해
 
국내 다중이용업소 2곳 가운데 1곳이 화재보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소상공인과 주택가구 대상으로 화재위험 인식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소상공인(58.9%)도 정작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0%를 조금 넘었다.

주택가구의 경우 아파트는 현재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16층 이상) 돼 대다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 73.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단독주택(가입률 31.2%)과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입률 29.3%)은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 43.7%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작년 5월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달리 가벼운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실화책임법 개정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주택가구의 84.4%, 소상공인의 72.5%가 모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손보협회는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며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인명피해 발생 시 배상자력 부족으로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화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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