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회장체제 전환 따른 조치

조만간 방침확정 3월내 이사회
 
여신금융협회가 현재 임기 1년의 비상근 회장체제를 임기 3년의 상근으로 전환하는 대신 부회장 직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정부당국에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대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회원사들의 지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현 장형덕 회장(비씨카드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상근 회장체제를 부활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직후 경비절감 등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 회장체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카드, 할부금융사 등 회원사 대표이사(CEO)가 1년 단위로 임기를 번갈아 맡아왔다.

현재 상근 회장체제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 선임절차를 보다 투명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도 고려중이며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협회 정관에 담을 예정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정책 마련과 회원사간 의견조율에 있어 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회원사의 의견에 따라 현재 상근회장체제 전환을 검토 중”이라며 “현 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3월 중 이사회를 통해 가부간 결정이 날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할 경우 부회장 직제를 없앨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4대 부회장을 끝으로 직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현 강상백 부회장의 임기만료는 4월이다.

부회장 자리가 없어지고 상근 회장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임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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