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및 계약위반 관련 소송준비중

국내 최초의 상용 무인대출기가 보급도 되기 전에 해당 제조업체들의 특허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 IT개발업체인 다윈은 “무인대출기를 개발, 보급 예정인 모 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시장에 판매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계약위반과 특허권 침해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다윈에서 개발한 무인대출기는 은행이나 중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현금입출금기(ATM) 처럼 기기를 통해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기에서 신분증 위변조, 휴대폰 인증, 지문인식 등의 단계를 거쳐 본인인증과 신용조회를 한 후 사용자의 신용정보 및 상환계획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의 경우 익월까지 모두 원금을 값아야 하지만 무인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대출과 같이 이자만 일정기간 값아 나가며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윈은 지난 2006년 7월 무인대출기 관련 특허 2건(무인대출 처리장치, 신상정보처리장치)을 출원했다.

그 후 무인대출기 사업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실무접촉을 갖는 도중 2009년 10월 모 업체와 전국총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다윈의 이종명 대표는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오픈하려는 시점에서  먼저 선수를 쳐 뒤통수를 맞았다. 이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고통은 어마어마 하다”며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독점총판업체인 만큼 신뢰하고 많은 자료를 주었다. 다윈의 특허를 근거로 계약된 금융기관과의 기술적 합의사항(프로그램 구성, 화면, 순서도 등)에 대한 내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며 “상대업체가 개발한 무인대출기는 다윈의 본인인증 방법 6가지 중 4가지를 순서만 바꾼 채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특허권 침해로 경고장을 보낼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윈은 지난 2007년 12월 부산교통공사와 무인대출기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지하철 무인대출기 운영 파트너사인 한 금융기관과는 이미 지난해 9월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오는 5월말까지 부산지하철 서면역을 포함한 17개 역사에 자사의 무인대출기 설치를 완료,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지하철에도 본서비스를 위한 제안을 진행중이다.

다윈은 현재 한국저작권협회에 자사의 무인대출기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文惠貞 기자>mik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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