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향상보다 펀드모으기 혈안

실효성 없이 직원 고충만 가중돼
 
펀드 판매사 이동제 관련 판매사간 공동규약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펀드 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각 펀드 판매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업무 공동규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동제가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해당 공동규약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펀드 이동제 관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증권사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는 과도한 캠페인 시행으로 인해 직원들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공동규약에 따르면 이동제 참가회사 및 임직원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규약은 깨진지 오래”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은 지점장의 독촉에 의해 본인 또는 가족의 펀드를 이동하는 것은 물론 은행에서 새롭게 펀드를 가입한 후 본인 회사로 이동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 가능한 펀드가 일부 공모펀드로 제한돼 있고 펀드 이동에 따른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펀드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동 희망 고객을 찾기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증권사는 펀드 이동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할당량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동펀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점유율(MS)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물론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한다.

공동규약 제4장 제18조 2항에서 변경업무의 결과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개인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펀드 이동제 캠페인은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한 거래를 하자고 판매사 스스로 공동규약을 마련해 놓고 뒤로는 이를 어기는 것은 고객 기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펀드 판매사는 이제부터라도 실익 없는 캠페인 시행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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