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김한씨, 대주주 친인척관계

감독당국 적격성 심사에 이목 집중
 
차기 전북은행장으로 김한씨가 내정됐다.

그러나 전북은행의 대주주인 삼양사와 친인척 관계, KB 사외이사 시절 편법 계약 등 자격요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행추위)는 지난달 25일 유클릭 김한 회장을 차기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이달 19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0대 은행장에 오를 예정이다.

사실 김한 회장은 은행장 공모 때부터 현재 홍성주 은행장 4연임을 제지할 유력한 후보군으로 뽑혔다.

이 같은 이유는 김 한 회장이 전북은행의 대주주인 삼양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삼양사 창업주의 차남인 김상협 전 국무총리 외아들로 전북은행 대주주인 삼양사 김윤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행추위는 은행법 등 법규상 적격 여부는 물론 상업은행 본연의 업무를 주축으로 전북은행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이런 관점에서 여러 후보 중 김한씨를 만장일치로 은행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추위 구성원인 사외이사 6명 중 대부분이 삼양사 관계자로 드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삼양사의 관계사인 휴비스 문성환 대표, 전북은행 증자에 참여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임용택 대표, 호남식품 임재현 대표, 원광대학교 성제환 교수가 삼양사 인사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KB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지주 계열사인 국민은행과 IT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논란을 낳았다.

그는 KB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로 인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 1년을 남긴 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행장 취임에 앞서 적격성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 관련 규정에는 은행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나 특수관계인 등은 은행장을 비롯해 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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