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펀드 설정억제 기준안 운영

위험등급 분류기준 모범안 마련
 
펀드 운영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진다.

소규모 공모펀드의 난립을 막고 펀드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사펀드 설정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운용사에서 유사펀드가 설정되고 있다”며 “수익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투리펀드의 난립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최근 1년 내에 유사펀드가 설정된 사실이 있고 모집시점 기준으로 기존 펀드의 설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설정을 억제하는 식이다.

또한 펀드 위험등급도 표준화된다.

현재 자산운용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1~5등급)을 투자자가 객관적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협회, 업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가 운영중에 있으며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까지 모범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펀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펀드’의 설정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뒤따른다.

금감원은 운용사별 특성화, 차별화된 펀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구조, 위험성 등이 법령 및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년간 금감원에 제출된 신규 펀드 신고서는 2008년 1316건 대비 60%가 감소한 5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증권펀드가 485건(92%)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자산펀드 24건(4.8%), MMF 16건(3%), 부동산펀드 1건(0.2%)을 차지했다.

이같이 신규펀드 설정이 대폭 감소한 것은 펀드환매 지속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 부족, 간투법 펀드의 자본시장법으로의 전환에 따른 업무부담, 펀드신고서 허위·부실기재 등에 다른 책임강화 등에 기인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전환한 펀드는 2010년 2월 3일 기준 2253개(전환률 65%)다.

금감원은 ‘기존펀드 전환업무 전담TF’를 운영, 기존펀드를 자본시장법으로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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