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조합비 인상 통해 적립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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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K證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추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증권사 노동조합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9일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업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도입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증권사 노동조합이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합비 인상 및 조합원 범위 확대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대우증권은 최근 조합비를 기존 0.65%에서 0.80%로 인상해 월 1인당 평균 2만8475원을 적용키로 했다.<표 참조>

대우증권 노조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대비와 연관해 사업 시행에 있어 현재 연간 조합예산 기준만으로는 향후 노조 재정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합비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노조는 인상분 전액을 적립금으로 유보할 방침이다.

이어 앞서 현대증권도 지난해 적립금 확보를 위해 조합비를 0.9%에서 1.1%로 인상했다.
조합원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

오는 12일 통합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노조 통합을 통해 조합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어 신입직원들이 노조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양 노조 통합을 통해 조합의 힘을 모으는 한편 조합원 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증권 노조도 과장급까지 가능했던 조합원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SK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차장급까지 의무적으로 조합원 적용을 하고 있으며 교보, 하나대투증권은 부장급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증권 노조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에 비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노조의 이익을 떠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보증권 노조는 기존에 조합에서 해결했던 노동절 선물 등 비용을 올해부터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보증권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4000~50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회사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우리투자증권 등이 노조 적립금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계획과 노력을 진행 중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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