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은행수준의 자격요건 마련할 것

무분별한 규제보다 업권별 특성 반영해야
 
금융투자업계가 사외이사 제도 강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의 경우 금산분리 등 소유규제에 따라 지분이 고도로 분산돼 경영진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대다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경우 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이달 중 관련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4월 이후 각 회사에서 해당 모범규준 내용으로 이사회·정관에 반영한 후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이 진행된다.

금융투자회사 151개사 중 사외이사 적용대상 회사 수는 총 42개사다.

증권사 62개사 중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20개사가 해당되며 자산운용사 69개사 중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22개사가 적용된다.

선물사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도 은행 수준의 사외이사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은행권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임기 상한선은 3년에서 2년(연임시 1년)이 되며 총 재임기간도 5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총 재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현대증권 전재중 이사, 동양종합금융증권 홍기택, 김종기 교수 2명 그리고 신한투자 김경호 이사, 삼성증권 김경림 이사 등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매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 선임해야 한다.

이같이 은행 수준의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회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맞추라는 것은 대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를 뽑으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사외이사를 교체 선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는 단순히 은행 수준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보다 금융투자회사의 여건을 반영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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