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投證, 로우컷서비스 개시

▲ IBK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리테일사업본부장 서성원 전무, 김현숙 고객, 권정숙 고객, 이형승 대표, 김영복 고객, 최형숙 고객, 경영기획본부장 장상헌 부사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로우컷 수수료제’설명회를 개최했다.     © 대한금융신문
PB고객 대상으로 우선 적용

 
IBK투자증권이 주식 매입 때 주가보다 매도할 때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매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로우컷(Low-cut)’ 수수료제를 선보였다.

로우컷 수수료제는 IBK투자증권 PB가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종목을 매수 후 평균 매입단가 미만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예컨대 A종목 주가가 1000원일 때 100주, 1200원일 때 100주를 살 경우 총 200주의 평균 매입단가는 1100원이다.

A종목을 팔 때 주가가 1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계좌는 현재 IBK투자증권 전 계좌 가운데 이 회사 지점에서 개설한 20% 계좌에 해당된다.

IBK투자증권은 해당 20% 계좌가 수수료 수익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시행한 후에 고객 평가와 수익 분석 등을 토대로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IBK투자증권 이형승 대표는 “단순히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증시가 하락할 때 고객은 손해를 보는데 증권사는 무리한 거래 권유로 수익을 늘리는 영업 관행을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형승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고객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같은 수수료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준비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추후 논의할 것을 밝혀 서비스 준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수료 관련 약정의 시기, 목적, 손실보전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 55조의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이 서비스 도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尹惠鎭 기자>yhj@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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