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사업기간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예탁결제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대행수수료는 기업 자본금 규모별로 산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업무건별 산정하는 개별수수료, 증권발행업무 대행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원기업 총 25개(예정)에 대해 해당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 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1사당 2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도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서비스(기업IR)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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