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p↓…금융委,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44%로 5%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일(7월)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이자율 상한선 하향조정은 2007년 10월 66%에서 49%로 인하한 이후 이어져온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업 시장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 기준 관련시장 규모는 2007년 4조1000억원, 2008년 5조6000억원, 2009년 5조9000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5월 5일까지 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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