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 감독원, 내달까지 표준시안 마련

내년 1월 시행예정 … 가맹점 권익보호 기대
 
각 카드사별로 제정돼 운영중인 가맹점약관이 내년 1월부터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이한 약관적용으로 침해당했던 가맹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약관은 각 카드사마다 내용의 상이·모호 등으로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현행약관의 경우 가맹점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하고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 또한 불분명하다.

또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통지방법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대금 지급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 그리고 제3자에게 가맹점정보 제공시 가맹점 사전 동의절차도 미비한 상태며 가맹점의 카드관련 소송시 관할법원도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로 제한돼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카드 및 가맹점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오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이준수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최근 발표한 캐나다의 신용·직불카드 영업 준칙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가맹점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표준시안에 대한 카드회사, 가맹점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 금융위원회 약관신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namy@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