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감사원 지적이후 참가비 수정


형평성 논란 등 공정위 조사결과 영향

<대한금융신문 = 박하나 기자> 그동안 증권사 지급결제망 참가비 산정과 관련해 부동자세를 취했던 금융결제원이 사실은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참가비를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뒤늦게 지급결제망 참가를 희망하는 NH투자증권의 참가비를 대폭 삭감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2월 지로, CD, 타행환, 전자금융 등 4개의 지급결제망과 관련해 다른 증권사와 동일하게 참가비용을 지불했다.

문제는 CMS(자금관리서비스) 가입 시기와 금액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지급결제망 이용료 4005억원 중 3300억원 가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감사 결과를 인용해 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를 800억원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증권업계의 요구대로 특별참가비를 삭감하거나 반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2009년 12월 CMS에 뒤늦게 가입했다.

대신 가입금액은 다른 증권사가 지출한 금액의 1/4 수준인 4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대부분 증권사의 CMS 공동망 가입비는 20억원 내외다.

증권업계는 바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결제원을 제소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감사원 지적 이후 수정된 산정 기준으로 일부 증권사는 가입해 놓고 초기에 가입한 증권사는 이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사실을 일부분 인정하며 증권업계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접수한 신고 내역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비록 지급결제망이 은행들이 돈을 들여 만든 것이나 대체할만한 다른 망이 없고 새로운 결제망을 만드는 것도 국가적 낭비이므로 증권사들이 기존 지급결제망을 사용하는 것은 증권사의 이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급결제망에 가입된 증권사는 모두 25개사로 과도하게 산정된 특별참가금을 5~7년으로 나눠 분납하고 있다.

han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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