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개인정보 사용약관 개정

최소한의 ‘필요범위’내에서 요구·활용
 
<대한금융신문 = 장승호 기자> 특정 업체의 상품 구매 또는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지겨울 정도로 마케팅 메일·문자(Short message service) 및 전화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의 상당 부분은 고객과 직접적 관계를 맺은 회사들이 영업과 마케팅 차원에서 제3의 업체와 제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된다.

개인정보는 알몸을 다 들어내는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우려되는 이러한 불안감은 조금 줄여도 좋을듯 싶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청약서상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이용 동의서’를 개정,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이었던 정보이용 동의기준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기관도 명확히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고 정보 활용에 대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보험청약 동의서를 개선하라는 금융감독원에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원 권고에 따라 현재 협회 주관으로 개인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며 “각사들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으로 청약서 양식을 바꾸고 8월부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제외, 포괄적 위임문구 삭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범위가 축소된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제공기관이 열거되는 등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정보제공기관도 명확해진다.

또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를 분리해 정보이용 동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조회동의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이용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설령 계약체결 당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사후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기(旣)허락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를 즉시 전산에 반영, 관련 이력을 관리하고 마케팅 활용을 중지하게 된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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