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88명 무더기 징계

최고CEO 모두 불명예 퇴진 얼룩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 국민은행에 대한 정부의 제재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원 전 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징계 임직원만 88명에 달했다.
 
이는 단일 회사로는 최대 규모로 금융계 역사상 오점으로 기록됐다.
 
강 전 은행장은 이번 문책경고로 인해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다.
 
금감원이 밝힌 징계 사유는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다.
 
금감원은 강정원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BCC은행 지분 41%를 9392억원에 고가매입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BCC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사회에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해 매입가격도 높게 측정, 4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아울러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스와프를 제대로 하지 못해 5.4%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9%대의 고금리를 지불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의 금리비용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 과정 부당개입 방치(손실규모 산정 불가능) △금품수수 사고 축소보고(256억원 손실) △비온라인 전산시스템 전산화 과정에서 잔액비교 미실시(143계정 잔액 불일치) △8개 업체 부동산PF 부당대출(3148억원 손실) △9개 업체 일반여신 부당취급(1070억원 손실) △무리한 신용파생상품 투자(498억원 손실) △조선사와 과도한 선물환 거래 체결로 손실(1256억원 손실) △골프대회 개최 경비 과다지급(11억원 손실) 등을 적발했다.
 
한편 강정원 전 은행장의 징계로 인해 국민은행의 최고 수장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초대 통합국민은행장인 김정태 은행장은 지난 2004년 8월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고 두달 뒤 퇴임했다.
 
강정원 은행장과 회장직을 놓고 경합을 벌였던 황영기 회장 역시 지난해 9월 우리은행장 시절 손실책임으로 인해 업무집행정시 상당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도 있지만 국내 리딩뱅크를 자처하는 국민은행에게는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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