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10일 의무사용 권고

일선영업점 업무가중 아우성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 여름휴가철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우리은행 직원들은 또다시 휴가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올해 남은 연차 휴가 중 10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문이 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올해초 1분기 내 연차휴가 3일을 의무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의무사용토록 한 연차휴가는 지난해 임금반납 및 연차의무사용과 관련한 노사합의사항으로써 다 쓰지 못한 휴가일을 쓰도록 한 것이다. 즉 우리은행 직원들 대부분은 올해 사용해야할 연차휴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차의무사용에 대해 일부 영업점에서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하반기 영업에 가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뒤늦게 휴가사용을 권고한 탓이다.
 
한 은행원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를 10일 이상 쓰라고 하는 것은 지점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눈치보지 말고 쓰라고 하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은 휴가간 직원들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해 업무가중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현재 지점 상황은 여름휴가로 인해 항상 1~2명의 인력이 빠져있다.
 
거래업체 및 대부분 고객들도 휴가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지점을 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진 인력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연말결산을 앞두고 연차의무사용에 돌입하면서 담당직원이 휴가로 자리를 비워 업무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남아 있는 직원이 대신 업무처리를 했지만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해당직원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일부에선 서류상으로만 휴가를 내고 실제로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무가중뿐만 아니라 불만의 원인은 임금과도 관련이 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의무사용으로 인해 실질적 임금은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이 반갑지만은 않다.
 
한 내부직원은 “다른 은행들은 지난 2년간 급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로금을 통해 보상해줬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로 인해 보로금 형식의 급여보상방법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원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말은 우리은행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은행은 이번 연차사용으로 인해 31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차의무사용 2년째를 맞이한 하나은행은 새로운 직장문화가 형성됐다.
 
매주 한 직원이 팀원 각각의 연차소진율을 알려주고 있는 것.
 
하나은행 관계자는 “처음에는 연차의무사용에 대해 어색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연차소진율을 파악함으로써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맡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인이 원할 때, 내가 속한 팀원들의 부담은 없을 때 등을 고려해 휴가를 사용하니 모두들 연차사용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은행 직원들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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