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식품위원 후원 위해 공문 발송

뇌물공여 여론 확산되자 사건 무마
 
<대한금융신문 = 차진형 기자> 농협중앙회가 아직도 제정신을 못찾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기획실 대외협력팀은 지난 19일 ‘2010년 국회 농수식품위원 후원 계획(안)’ 이란 제목의 업무연락을 발송했다.

내부 통신망을 통해 발신된 후원계획 업무연락 문서에는 △농수식품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조직할 것 △후원금 기부 시 농수식품위 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함께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을 참조할 것 △후원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600명이고 반드시 기부 현황보고를 행할 것 등 후원의 대상과 내용이 담겨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기업이나 법인은 후원할 수 없다.

또한 농협 내부 연락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달됐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성격이 짙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전면에 나서 정치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조직적인 뇌물공여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전국농협노조는 “이번 농협중앙회의 불법부당한 정치후원금 기부 모집행위는 정부 제출 농협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연락문서 즉각 폐기와 최원병 회장의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주무부서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농협중앙회 기획실은 지난 26일 정치후원계획은 취소됐다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급히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지난 1988년 선출직으로 바뀐 뒤 역대 회장 3명 모두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호선 초대 회장이 4억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후임인 원철희씨도  6억원의 비자금 때문에 구속된 바 있다.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사옥매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원병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취임과 동시에 비리척결을 강조하며 농협의 환골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윤리경영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ji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