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

내부자 신고제 및 인사검증 강화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형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 대책 등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종유형 사고가 증가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0년 사고건수는 224건, 규모는 3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사고건수 48건, 규모는 66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사고 유형은 과도한 실적추구로 인한 내부직원에 의한 공모로 증명서류 위변조를 통해 발생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점장에 의한 직접 사고가 증가추세”라며 “위변조 기술 진화로 인한 횡령 등 사고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이 공동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추진 방안으로는 철저한 비밀보장을 전제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전산화 등을 통한 ‘수신잔액 증명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지급보증서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구축 등이다.

은행권 자율추진 과제로는 부점장 임명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영업점 장기 근무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순환근무 실시, 시재관리·중요 증서 및 인장 관련 내부통제 절차 수립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점검하기 위해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프로세스 등 12개 대분류 및 72개 중분류로 구성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은행에 제시해 현장 검사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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