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안정과 퇴직연금 정착에 민폐

보험연구원 보고서 통해 진단 및 주장
점진적 폐지·퇴직연금가입 의무화해야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경제활동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금제도.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확산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1998년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 또는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2008년 기준으로 70.8%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의 중간정산 확산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를 위해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정산 자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대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에 보고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중간정산 확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와해 등을 고려한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법정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의 보완장치 마련 △장기적으로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해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다 제고하고 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외에도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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