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요일制보험’과 연계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정부가 세계적 기조인 친환경 정책에 국정운영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자동차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보험료의 8.7%)을 부여하는 ‘요일제자동차보험’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이 상품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이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오염물질 배출 감소, 사고율이 완화될 것이라는 미래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6월 초부터 요일제자동차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차량운행기록장치(OBD)를 무상임대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요일제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경우 한달에 약 400~500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 이외에 자동차 운행을 적게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세제개선 조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향후 요일제자동차보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운행을 적게 할수록 이에 합당한 금융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서울시를 비롯해 각 시에서 요일제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또 조만간 요일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유차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운행일수 만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일제자동차보험은 도입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차에 대해 세(稅)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본지 4월 5일자 ‘환경개선부담금 차등부과 왜 안하나’ 참조>

특히 해당보험 가입자들이 부착해야하는 OBD 단말기를 통해 운행일수가 객관적으로 증명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세금부과 방식이 가능하다.

휘발유 등 타(他)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6개월(182.5일)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요일제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에서 자동차세 감면과 형평성에 맞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해 상당수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혜택으로 인해 요일제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되면 환경오염 물질이 감소하고 자동차 사고율도 줄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사고건수별 할증제 다양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세 부과 등도 향후 과제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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