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무성의한 금감원 자료제공’ 핀잔

▲ 금융감독원 퇴직자 감사현황     ©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 =이남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국감자료에 제출할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관련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감추기식’ 관리감독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무위가 구체적인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규모 및 내용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간략한 대출규모만 제출한데서 시작됐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부실대출 규모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꺼려했다”며 “금융사의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통계내용을 은폐하면 저축은행 업계가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금감원 퇴직간부의 저축은행 감사직 자격을 지적하며 이들이 저축은행 부실을 방관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금감원 퇴직자의 저축은행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한국, 솔로몬, HK, 하나로, 제일, 현대스위스, 대전, 고려, 푸른, SC제일 등 총 10곳의 저축은행에 금감원 1, 2급 출신 12명이 감사직을 맡고 있다.<표 참조>

3급 이하 퇴직자도 저축은행 감사자리에 상당수준 포진해 있다. 이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감사업무를 등한시해 해당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조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올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전북하나로, 광주창업, 인천신라, 서울저축은행으로 광주창업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금감원 퇴직자가 감사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금감원 퇴직자가 저축은행 감사로 있을 경우 감사관리가 더욱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이 많은 것으로 미뤄볼때 이들(감독원 출신)의 감사 직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퇴직자들의 이직내역에 이름을 지우고 제출한 것과 관련 “저축은행으로의 이직이 잘못된 게 아니면 왜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부실을 낳게 하는 감독기관이라는 비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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