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정관반영 사례전무

현행 법상 회수 규정도 없어
 
<대한금융신문 =차진형 기자>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CEO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스톡옵션 제도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경영성과 제고 목적으로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고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부여한 주식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4곳이 부여한 스톱옵션은 1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은행이 708억원, 하나은행이 393억원, 외환은행이 296억원, 신한은행이 102억원이다.

스톡옵션 제도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제고라는 취지로 주주총회에서 부여하지만 주총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수립, 은행권에 이를 준수하도록 금감원장 명의로 행정지도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중은행 중 성과연동형 보상체계를 정관에 반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국회의원(민주당)은 “2005년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기준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지만 시중은행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형 상법에는 주식부여의 근거만 있고 회수나 제재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최근 경영진에 대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이에대한 경제적 이익 회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경영진들이 자진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도 강제 취소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신한지주 사장을 지내다 2005년 5월 이사회 결의로 퇴임한 최영휘 전 사장의 경우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이 취소되지 않았다.

비록 경질됐으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전 사장은 퇴임에 즈음해서 2002년 부사장 시절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4만7000주를 행사했다.

2005년 3월에 부여받은 8만9502주는 행사하지 않은 채 아직 보유하고 있다.

행사시한은 2012년 3월이다.

금감원이 지난 1월 시중은행에 전달한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급확정기간 중 회사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부분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환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정관에 명시한 은행은 아직도 없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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